이용안내
- 사고환자나 진료비가 문제되는 환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원무과로 문의하셔서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입원수속 후 받은 입원결정서를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제출하시고 안내를 받으십시오.
- 입원수속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, 진료비 보증인이 필요하며,보증인 자격은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분증이 확인 후 병원비 보증에 대한 각종 서류에 서명, 날인합니다.
- 입원 예약환자를 우선으로 다인실로 배정하오나 다인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 (특실, 1,2,3인실)로 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.)
- 입원하실 때에는 개인용품(세면도구, 수저, 물통, 슬리퍼, 화장지 등)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원무과에서 환자당 차량 1대에 한하여 입원,퇴원,수술 2시간 주차비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.
- 귀중품이나 현금의 도난에 주의하시고 보관은 원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의뢰치 않은 물건의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퇴원 계산이 완료되면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연락⇒진료비, 의료보험증, 지참 후 1층 원무과 퇴원수속 ⇒ 1층 수납 창구에 방문하시어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퇴원수속 완료증, 영수증 교부 ⇒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간호사에게 제출⇒퇴원약 수령, 외래(예약) 진료 안내 등을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.
- 외출(박)은 주치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 외출은 절대 금지합니다.
- 면회시간을 지켜 환자의 안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면회시간: 09:00~22:00)
-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병원은 금연구역이며 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환자의 안정과 의료기기에나쁜 영향을 줌으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열기구, 버너, 냄새나는 물건 및 꽃(화분), 술 등은 화재, 감염, 진료분위기 훼손,환자안전등의 이유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식사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지급하는 병원급식을 하셔야 하며, 외부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므로 보호자나 간병인 식사는 별도로 신청해 주시면 지급 가능합니다.
- 각종 불편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안내 데스크를 이용하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
-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2~3일전 병동 간호사실에 발급 요청 ⇒ 간호사실에 요청 한 서류 확인 ⇒ 원무부 제증명 발급창구 ⇒ 수납 후 찾으시면 됩니다.
- 퇴원후 통원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 주치의의 진료시간 관계로 지연될 수 있으니사전에 미리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신청하여 주시면 편리합니다.
제증명 발급 시간
- - 평 일 : 09:00 ~ 18:00
- - 토요일 : 09:00 ~ 12:20
- - 일요일, 공휴일 발급불가
제증명 발급 자격요건
- - 본인 : 발급신청서, 신분증
- - 가족 : 발급신청서,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원, 건강보험증 등)
- - 기타 : 발급신청서,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위임하는자 신분증 사본, 위임받는자 신분증
- - 본인 : 발급신청서, 신분증
- - 증명서는 주치의의 진료시간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- 증명서 신청시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정확한 내용이 기재됩니다.
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- - 장 소 : 1층 접수 / 수납데스크·외래진료 접수시 의보100% 수가로 접수 및 수납.
- - 월, 수, 금 : 09 : 00 ~ 17 : 00
- - 화, 목 : 09 : 00 ~ 17 : 30 까지 "제출서류" 제출 후 수령 가능합니다.
- - 일요일, 공휴일 발급불가
- - *(단, 진단서 등 서류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) 당일 발급은 어려우니 최소 3~4일전 미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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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참고사항
- 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것.
- - 주민등록증(분실시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),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.
- - 친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.
-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- - 동의서/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서실을 준수한 서식이어야 하되,
- 부득이한 경우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가능.
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서류
- 의무기록이란?
-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
- -[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칠 제13조의 2]에근거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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